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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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
한 줄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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