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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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련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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