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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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한 줄 요약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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