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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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한 줄 요약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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