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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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한 줄 요약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매월 5일까지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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