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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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한 줄 요약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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