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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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북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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