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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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북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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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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