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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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북
지원 금액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
한 줄 요약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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