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세종
지원 금액
□ 사업 개요
한 줄 요약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격 요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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