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접수 기간은 '07년~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한 줄 요약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신청 기간
'07년~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07년~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