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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안전보험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수도요금 감면(모범업소)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