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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예방접종지원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지원(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 평택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참전유공자수당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기간) 연중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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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