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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현장실습 지원
참여학생 학습단계 및 니즈에 따라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동·하계, 학기·학년제, 석·박사 학위연수 등 장·단기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여 청년식품 인력 육성
홍삼간식 지원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홍삼간식 제공
-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 대상
- 1인당 연 30회 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삼간식 제공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전입자 제외)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보장성 건강보험료 지원
양봉산업육성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순환농업활성화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사바닥용 깔짚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IP 디딤돌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및 전국 17개소의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개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사업아이템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한우농가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자원관리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농업기술보급시범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과수 수출농가에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과수 수출농가에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산학연계 인턴십)
국내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파견지원금을 통해
대학생의 국내외 해운물류분야 기업 인턴십 지원을 통한 취업률 제고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