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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
중성화 수술 지원
고추 농기계(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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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대상자 : 200명(전문대생36명, 4년대생 164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한우 1군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기능성비료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