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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
전입지원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