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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고양시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립활동지원 사업
○ 자립구직지원 사업
○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지원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전입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전입축하 지원금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1인당 70만원 이내
-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전입 축하선물 지원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 정착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300,000원
- 군장병 전입장려
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