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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설 추석 명절 위문
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9개소
○ 내용 : 설 추석 명절 맞이 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한우 개체 관리장비 지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한우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장비 구입비 지원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효도수당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저소득 취약가구 청소 및 소독 지원
목적: 저소득층 가구 중 장기입원, 거동불편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 청소 및 소득을 지원하
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중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청소 및 소독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약제비 지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간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1천원
보건기관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효도수당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