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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1인당 월 2만원 교통비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보조수당 지급
인공지능(AI) 감성케어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 AI스피커를 이용한 대상자 말벗서비스 생활편의(음악힐링 등), 긴급 구호 서비스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AI스피커 돌봄서비스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
지원대상 : 돌발성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및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응급복구 비용 및 자재비 지원
이동 목욕·빨래방 서비스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90%(한도 300만원~1,000만원)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양돈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구매 비용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대상 :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붕개량사업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헤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찾아가는 복지세탁소 운영
o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이불 및 의류 빨래가 어려운 가구를 민관이 협력하여 발굴하여 달성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빨래 수거 및 세탁지원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다문화가족자녀 학교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적응 교육 지원
-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학습코칭
- 학교폭력 방지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 교육 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