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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효행수당 지급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동구 어린이식당 지원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장소 : 동구 관내 지역별
결식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등에게 공동식사 등 제공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여
가족사랑 여행 수기 공모를 통해 당선된 가정에 여행의 기회 부여
기초수급자 생일떡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일떡 지원
홀로 생활하는 수급자 가구에 생일떡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
묘판처리약제지원
묘판처리약제지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95세이상 생신축하 지원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 전날 또는 당일 3.8만원 상당의 선물 전달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지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월 12만원의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이동목욕사업
재가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힌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 및 심리지원 제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이동목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