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599개 · 36 / 67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보훈예우수당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20만원 지원
○ 65세 미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1
전상, 공산군경, 무공수훈 및 보국수훈자 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
시청료 지원 : T-Broad 서해유선방송사와 제물포구청이 이용요금 50:50 매칭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중식) 제공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중식) 제공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지원
참천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전입 기념품 지급
다른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전입자
전입자에게 보령사랑상품권 및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제공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625참전유공자 교통비지원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어르신 봉양수당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