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63개 · 1 / 3페이지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배냇소 입식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딸기 상토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농가 객토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
농가에 객토원 지원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기능성비료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농기계 구입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