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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운행대수 : 20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출산 준비용품 지원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회당 30~150만원 지원